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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이은우 등 줄줄이 영장... 특검, '소환 불응' 尹·핵심 3인방 압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6:40

수정 2026.05.19 16:25

'관저 이전 불법 전용' 김대기 등 3명 직권남용 구속영장
'내란 선전' 이은우 KTV 전 원장도 구속영장 청구
尹·김용현·조태용 잇단 소환 불응... 영장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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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수사 대상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일 청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총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 등 3명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지난 14일 윤 전 비서관을 지난 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선포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들로 좁혀지고 있다. 다만 이들 핵심 인물들이 종합특검팀의 잇따른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수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이 많은 등 소환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과 오는 26일 각각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현재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6일과 지난달 29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특검팀의 수사가 이중기소이자 불법 수사라며 모두 불응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에 김 전 장관을 오는 21일 반란 혐의로 다시 한번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조 전 원장에게 이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에게 3번의 소환 조사를 통보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 등을 법원에 청구해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종합특검팀 역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이 했던 것처럼 복역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