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北, 법적 국가로 인정한것 아냐… 정치적 의미일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8:13

수정 2026.05.19 18:13

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론' 놓고
위헌논란 일자 통일부 재차 해명
국힘 "반헌법적 분단 선언" 규탄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적 2개 국가론' 구상이 국내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통일부가 구상중인 평화적 2개 국가론은 아직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19일 재차 해명에 나섰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적이 아닌 정치적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평화적 2개 국가론에 대해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간 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통일부의 구상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개회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보수야권은 북한의 2개 국가론과 유사한 통일부의 구상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정 장관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자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공식 명문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4선 중진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통일백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