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서울 12억 미만 주택
자금조달 소명자료 요청 7964건
불법행위 막기 위한 감시망 강화
과도한 개입에 현장선 피로감 늘어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6년 서울 12억원 미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 통보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은 76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62건) 대비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 방지와 편법증여 차단을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됐다.
통계를 보면 1·4분기 기준으로 2022년에는 1740건에 불과했다. 2023년 1928건, 2024년 1699건, 2025년 1662건 등 2000건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7694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2022년부터 1~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소명을 요청하는 세부 기준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서 내용이나 신고 내역 등이 자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예로 10억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금조달서의 신고된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때부터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대상이 폭증한 것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망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며 "소명자료 제출요구가 늘면서 현장에서 피로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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