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 손 들어줘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인 넷플릭스코리아에게 부과된 수백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모두 항소하며 2심에 돌입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과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세 등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법인을 '콘텐츠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운영자'이자 '단순 재판매업자'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법인이 관리·수행하며, 한국법인은 광고 등 부수적 활동만 수행하고 있다"며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시했다.
이어 한국법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 후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독립적인 수익 창출 주체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법인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계약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회피 가능성을 놓고는 "국내 과세 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단정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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