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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4·3유족회 지원 근거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0 09:44

수정 2026.05.20 09:44

4·3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유족회 운영 지원 법적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포함
유사명칭 사용 금지로 대표성 보호
"유족 숙원 국회서 신속히 처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19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방문 당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유족 측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념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의 희생자와 12만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됐고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해 추모사업과 평화·인권 교육을 맡아 온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안정적 운영과 사업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단체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도 포함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단체의 이름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사업의 신뢰성과 유족 대표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별표에 특례 근거가 반영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지원과 공간 사용 부담 완화에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추모와 교육, 평화·인권 가치 확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전망이다.

문 의원은 "제주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이며 유족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명확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입법으로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