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대기업, 국수·냉면 제조 아직 안돼" 생계형 업종 재지정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0 10:39

수정 2026.05.20 10:39

2031년 5월까지
수출용 및 HMR 생산은 예외 허용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시민이 냉면을 먹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시민이 냉면을 먹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 가운데 건면·생면, 냉면의 경우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된다.

다만 대기업 등이 수출용이나 가정간편식(HMR) 등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