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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고소 취하하기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2 10:03

수정 2026.05.22 09:35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조정회의를 열고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에 합의했다. 양측은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사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도 파업을 유보하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회사 측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수사 진행이나 검찰 기소, 법원 판단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는 또 성과인센티브(OPI) 재원 기준과 관련해 DS부문은 노사가 결정하고, DX부문은 사업부별 임직원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DS부문의 경우 OPI 재원을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로 정했는데, 사실상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되는 구조다. 반면 DX부문은 영업이익의 10%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별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DX부문에 지급하기로 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용 자사주와 달리 의무 보유기간 없이 즉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