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이 공포의 장소로"…남편 폭력·집착에 지쳐 외도한 아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0 17:47

수정 2026.05.20 17:4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집착으로 고통받다 외도에 이르게 된 한 여성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폭행과 괴롭힘으로 고충을 겪어온 여성 A 씨의 사례가 전해졌다.

A 씨는 "남편과는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 후 결혼했다"며 "당시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에도 따라 가입했다.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남편의 집착은 점차 악화됐다. A 씨는 "친한 동료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남편이 몰래 찾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며 "밖으로 나가자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에도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폭행이 반복됐으며, 집이 공포의 장소로 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괴로운 마음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남편과의 갈등은 극도로 치달았다. A 씨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5000만 원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퇴근 후 집에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거나 샤워 중 보일러를 꺼 찬물을 뒤집어쓰게 했다"며 "밤에는 휴대전화 영상을 크게 틀어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복되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현재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외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어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이혼 시 빚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남편 역시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괴롭힘을 반복한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민법상 규정된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지급 책임과 관련하여 임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의 유책 사유를 비교해 책임이 더 큰 쪽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외도와 폭행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남편이 거주 중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A 씨가 혼자 상환하고 있는 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폭행이나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