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선 없이 막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담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회계부정의 포상금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산정한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며 신고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가 가담한 경우라도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포상금의 10%는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원칙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이후 지급돼야 하지만,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10%·상한 1억원)는 선지급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등 위반 동기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매년 20~30%를 가중한다.
또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적 유용이나 횡령·배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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