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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만원 프라다 패딩, 한 번 입었더니 '반점'…"하자 없다"던 프라다, 결국 '전액 환불' [명품價 이야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09:15

수정 2026.05.21 09:15

흰색 반점이 생긴 프라다 패딩재킷/사진=연합뉴스
흰색 반점이 생긴 프라다 패딩재킷/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 패딩 재킷의 변색 하자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조사가 구매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원단 하자' 결과 나오자, 프라다 "절반만 물어주겠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프라다 패딩 재킷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위치한 프라다 매장에서 패딩 재킷을 415만원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을 단 한 차례 착용했을 뿐인데, 패딩 재킷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A씨는 1년여간 4∼5차례에 걸쳐 프라다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프라다 측은 A씨에게 '원인 불명', '하자가 없다'고 통보했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못 진다"며 관리를 거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보상을 둘러싸고 프라다 측과 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고, 지난해 1월에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재차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프라다 측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 간 고객.. 결국 '전액 지급하라' 결정

그러나 A씨는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반점이 생겨 옷을 거의 입지 못했다며 프라다의 제안을 거절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해당 사안을 접수한 분쟁조정위는 프라다가 A씨에게 구매 금액 415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반점이 반복해서 나타난 만큼 재킷에 하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프라다 측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락할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문의 사항 및 내용은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고 답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