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이 촉발한 불매 운동이 선불카드 '환불 대란'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관에 가로막혀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계열사로 불매 확산... 이마트 주가 이틀새 10% 하락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충전금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환불 약관' 때문에 한 고객은 남은 9000원을 털어내기 위해 1500원짜리 매장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 글을 올렸다.
또다른 소비자는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구매 확정하는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편법까지 공유했다.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이마트나 노브랜드 등 신세계 계열사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족쇄가 된 '60% 룰'…최종 충전 시점 합산에 분통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규정은 기업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현금화 악용을 막고, 잦은 충전과 환불로 인한 결제 수수료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이라는 스타벅스의 독특한 약관 적용 방식이다. 기존 잔액이 얼마든 추가로 충전을 하는 순간 환불 요건이 초기화되어, 기존 잔액과 신규 충전액을 합산한 전체 금액의 60%를 다시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단순 불매를 넘어 법적 대응과 정치권의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SBS를 통해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기업의 논리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한 환불 소송을 예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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