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허위 장부 처벌 강화
회계감사 면제 규정도 폐지 추진
이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초래하는 비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입주자 동의를 이유로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규정(3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상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드린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 구축'"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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