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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민생품목 매점매석 불법이득 철저히 환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09:32

수정 2026.05.21 09:32

구 부총리, 민생물가관리 장관회의 주재
물가안정 위반땐 '처분 명령' 내리기로
이행강제금 부과→ 압수물품 즉시 매각
부당이득 초과하는 수준 과징금도 신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민생품목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매점매석 등을 통한) 불법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9차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도 신설해 민간의 감시도 한층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22원, 145원 내려간다.

공정위가 전날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 밀접품목에 대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현장의 규정 위반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관리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생품목 중 하나인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부담도 덜어준다.


교육부가 실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