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억원 돌려달라"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가 맏사위 상대로 승소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11:02

수정 2026.05.21 11:02

1심서는 조창연 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전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는 지난 2023년 11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