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13:37

수정 2026.05.21 14:35

서울북부지법, 준강간미수 김용만 회장에 징역 3년·집유 5년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사진=뉴시스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정하면서 합의 사실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9월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항소 계획과 반성 입장,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20일 선고 이후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하고 있다. 2026.05.21 /사진=뉴시스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20일 선고 이후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하고 있다. 2026.05.21 /사진=뉴시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