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와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장이 '때리다가 장모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느냐'라고 묻자 "아내에게 장모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아내가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걸) 알게 됐다"며 "정말 죽을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판에 앞서 조재복은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재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견과 달리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내 등을 감금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장모와 아내인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에 대해 "피고인이 아내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께 대구 중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약 10시간에 걸쳐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 담아 아내 B씨와 함께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한 그는 자택에 홈캠을 설치해 아내인 B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조재복의 아내인 B씨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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