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한 그는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신고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았다.
검찰은 부부가 함께 신변을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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