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2명은 현지 구금시설에 수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우리 국민의 구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측은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이민당국과 협조하에서 현지 우리 대사관 공관 영사가 공항에서 추방자 2명을 영사 접견했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여권이 무효화된 김아현씨에게 여행증명서를 전달해 귀국을 지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김씨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된 바 있다. 외교부는 풀려난 김씨가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로 다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김씨 측은 이에 반발해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김아현씨와 함께 석방된 또 다른 활동가 김동현씨는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를 타고서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을 이동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