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선전' 이은우 전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23:25

수정 2026.05.21 21:49

'반환점' 돈 종합특검
신병확보 22일 재도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의 정당성을 반복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신병확보 등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선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구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가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팀에서는 내란 선전 혐의가 계엄 해제 이후에 발생했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 해당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종합 특검팀이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를 뒤집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전 원장 측이 주장한 동일한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환점을 돈 특검팀은 이날 1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관계자 신병확보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를 차단하거나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며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