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한 뒤 하락장이 이어졌던 전장에서 미수거래로 인해 강제 처분된 주식이 1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쓰는 초단기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금액은 전날(20일) 기준 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2023년 10월 24일(5487억원)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19일과 18일에도 강제 청산된 금액은 각각 676억원과 917억원에 달했다. 3일 동안 3000억원이 반대매매로 팔려나간 셈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20일 청산된 미수 거래가 지난 15일 발생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15일은 코스피가 8000선을 터치한 직후 급락하며 조정이 시작된 날이다. 코스피가 8000선을 찍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후 급락장에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로 매매된 것이다.
20일 미수금은 1조6421억원으로 전날보다는 2800억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7.6%까지 치솟아 지난 3월 5일(6.5%)을 상회,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18일과 19일에도 6%와 4.6%를 나타내는 등 최근 하락장에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전날까지 증권사로부터 30일 이상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는 전장보다 3810억원 증가하며 36조237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125조6439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140조원에 근접했던 지난 12일(137조4174억원)보다 11조7735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한편 코스피는 '8천피' 달성 직후부터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며 한때 7000선 붕괴까지 위협받았다. 20일까지 약 10% 하락했던 코스피는 국내외 잇따른 호재에 힘입어 21일 급반등에 성공, 7815.59로 장을 마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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