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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쓰레기 처리 가산금 2배 인상...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5년간 면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2 09:21

수정 2026.05.22 09:2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받는 수수료 가산금이 2배로 오른다.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5년간 면제하고 국고 지원 항목을 철거비·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한다.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시설이 1차 적용 대상이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불거진 폐기물 타 지역 이동 갈등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30년까지 5년간 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를 추진하며,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올해 1차 면제 대상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검토를 3회에서 2회로 줄여 통상 6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도 같은 부지 내 증설의 경우 별도 입지선정위원회(구성에만 6개월 이상 소요) 동의 없이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허용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시설 용량과 총사업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표준 산정 지침을 제공한다. 사업 중간에 규모나 비용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재협의 지연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시설 설치비만 국고 보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과 정액지원사업처럼 행정 절차가 짧은 사업 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도 강화했다. 타 지역 폐기물이 반입될 때 추가 징수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한다. 소각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줄이는 데 이 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환경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인허가 협의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촉발했다.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폐기물을 수도권 밖으로 보내면서 지역 갈등이 불거졌다. 2030년에는 전국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2024년 기준 전국 생활폐기물 약 502만 톤 중 매립 처리 비중이 여전히 25%(126만t)에 달해 소각시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 처리 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 문제를 지속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