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와 관련해 "성과 배분 결정 권한은 주주에게 있다"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임직원 12만5000명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들이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달라"며 "주총 의결을 통해 성과 배분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어느 기업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주주총회 의결을 강조하는 건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안이 상법상 노사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OPI(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성과급 구조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회사 성과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상 임금은 노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사가 액수와 산정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회사의 성과 처분 권한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우리는 각 기업의 노동조합과 대립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동행"이라며 "직원과 주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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