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9일부터 시행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2 15:09

수정 2026.05.22 15:09

최대 2년 실거주 유예…무주택자만 허용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해 적용했던 유예 조치를 넓혀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절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세대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매도자는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며, 실거주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토허구역 내 거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 거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자체는 유지해 투기성 거래 확산 가능성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에도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