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베트남 이주여성 '사기결혼 가해자'로 몰아간 유튜버·전남편 檢 송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2 17:04

수정 2026.05.22 17:15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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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사기결혼 가해자'로 매도하는 영상을 올린 16만명 규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해당 여성의 전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남편인 50대 남성 B씨도 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베트남 이주여성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C씨를 '한국 남성을 이용해 허위 결혼을 한 인물'로 묘사하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혼 소송 자료,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영상 누적 조회수는 21만회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영상 제작·게시 과정에서 C씨의 개인정보와 가사소송 관련 당사자 식별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 또는 비방성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편 B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 등을 외부에 제공해 가사소송법상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해당 영상이 국제결혼과 다문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보도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B씨 역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