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검거 인원 3년새 268% 증가
2030 검거 7배·10대 17배 급증
"차단·환수·예방교육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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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면서 단순 이용을 넘어 사이트 운영·회원 관리·충전 업무 등 범죄에 가담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처럼 접근했다가 운영 조직의 포섭책까지 맡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공간개설 혐의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480건에서 2024년 1326건으로 3년새 17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724명에서 6341명으로 267.8% 급증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회원 모집, 충전·환전 등이 세분화된 조직형 구조가 두드러지면서 가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과 미성년자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4년 검거 인원 중 21~30세는 2816명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2021년(390명)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7.2배 불어난 수치다. 14~20세 검거 인원 역시 같은 기간 18명에서 315명으로 17배 넘게 폭증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청년층이 주도하고 미성년자까지 유입된 조직형 불법도박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파트를 빌려 청소년 100여명을 포함한 회원 2000명을 모집하고 249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역시 범죄예방 순찰 중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화가 젊은 세대 유입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버 대여와 프로그램 구매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며 청년층 접근이 쉬워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모집이 확산하면서 범죄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 입장에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통제할 수 있다. 또 협박이나 강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모집·관리 역할에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청소년들은 도박 중독 이후 불법 대출·조직폭력배와 연계된 협박 구조에 노출되거나 신고를 두려워해 불법 행위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범행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체계 역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서 제작·운영되고 서버 역시 해외에 두고 있는 탓에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나 사이버머니를 활용한 거래까지 확산하면서 자금 흐름 추적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에 해외 서버 운영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운영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이트 차단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져야 실질적 범죄대응 효과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추적·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불법도박의 폐해와 운영 가담의 법적 책임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도박 중독 및 피해 상담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범부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 상담 연계, 조직 추적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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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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