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급하면 성매매라도" 선 넘은 교수님의 막말...징계위 중에도 버젓이 강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5 14:00

수정 2026.05.25 14:00

강의 중 성희롱·지방대 비하·폭언 일삼아…학생들 인권위 진정
학교 측 "징계 결과 전이라 비대면 강의 배정"…늑장 대처 도마 위

대전의 한 사립대 SNS에 올라온 A 교수 성희롱성 발언 게시글. 연합뉴스
대전의 한 사립대 SNS에 올라온 A 교수 성희롱성 발언 게시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 모독적 폭언을 일삼아 파문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교수가 버젓이 이번 학기 강의를 맡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 지역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 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A 교수의 선 넘은 발언이 상습적이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교수의 폭언과 성희롱 사례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 학벌비하와 인격모독을 퍼부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A 교수는 수업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동물을 빗대어 비하하거나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편향적인 정치 발언도 다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노한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 내용과 강의 녹음본 등을 증거로 취합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 교수는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1학기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배정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재학생은 "학교 측에서 징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심각한 막말을 한 교수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교원윤리위원회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라며 "조만간 징계 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나,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득이하게 비대면 강의로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