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급증…속도제한 해제 등 특별단속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5 15:01

수정 2026.05.25 15:01

오는 7월까지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속도제한장치 해제 뒤 과속 운행 단속 대상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등도

경기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을 하는 모습. 뉴스1
경기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을 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데 대응해 속도제한장치 해제와 지정차로 위반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지난해 9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19일까지 사망자가 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보다 30.3% 늘었다.

실제 지난 19일 상주영천선 상주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25t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이보다 앞선 5일에도 광주대구선 상행 산동7터널을 달리던 10.7t 화물차가 앞서가던 16t 화물차를 추돌해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위반행위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우선 3.5t 초과 대형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과 원상복구를 요청해 도로상 위협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도 단속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탑재형 단속 장비,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