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거차는 무적인가?"…교통섬 위에 주차, '싹다 낙선해라' 분통난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6 08:41

수정 2026.05.26 09:0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주차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 진주와 경기 하남에서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선거운동 차량 불법 주차 사진. /사진=보배드림·당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주차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 진주와 경기 하남에서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선거운동 차량 불법 주차 사진. /사진=보배드림·당근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주차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선거운동 차량의 불법 주차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선거차는 무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경남 진주에서 촬영된 A후보의 선거운동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 속 대형 유세 트럭은 교차로 모퉁이에 버젓이 주차돼 있어,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같은 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경기 하남에서 B후보가 선거운동 차량을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을 올린 주민은 "인도 불법 주차로 피해주면서까지 선거운동 할 거면 선거운동 싹 다 없어지면 좋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개념이 아예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음 날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횡단보도에 C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일부 걸쳐 정차한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율동을 하는 사진이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은 "마트 가는 길이라 평소에도 막히는 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며 지적했다.

지난 24일에는 경기 안산시 중앙동의 한 번화가에서 D후보의 유세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이 줄지어 정체됐다는 글이 당근에 올라와 운전자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은 "정치인들은 진짜 지들밖에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선거운동 차량이 도심 곳곳을 무법지대로 만들며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선거법상으로도 유세 차량에 대한 별도의 교통법규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선거철 기간 한정'이라는 암묵적 동조 아래 단속 공무원들조차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엄연히 차량 주차가 제한된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일부 후보들의 '법보다 유세가 먼저'라는 식의 행위에 누리꾼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정작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며 왜 저러나", "법도 안 지키는 저런 후보는 무조건 패스할 것" 등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