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 체포됐던 40대 유튜버가 석방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 관련)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경찰에서 풀려났다.
A씨는 24일 정오쯤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의 선거사무원 B씨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했으나 A씨는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체포 적법성과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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