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남편의 아이를 낳은 친여동생..." 유전자 검사 99.9%, 처참히 무너진 가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6 08:13

수정 2026.05.26 08: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여동생과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국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사연자 A씨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라이브 상담을 통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비극적인 사연을 고백했다.

A씨는 지금의 남편과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현재는 슬하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여동생이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별거 중 A씨의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둘째 출산 후 몸조리가 필요했던 A씨는 남편에게 동생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과 둘째 여동생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들의 관계는 막내 여동생의 제보로 처음 밝혀졌다. 막내 여동생은 둘째 언니와 형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처음에 사실을 믿지 못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하면서 불륜 관계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이라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한 차례 용서,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둘째 여동생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지 추궁했고, 두 사람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심지어 둘째 여동생은 낙태 비용 명목으로 A씨에게 돈까지 빌려 갔으나 결국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과 외모가 지나치게 닮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남편이 친부일 확률이 99.9%라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2024년 추석 이후 이혼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전남편이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위자료와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본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복수심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