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튜브 숏폼 유세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계정에서 행인 얼굴과 차량 번호판이 동의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후보의 유튜브 계정을 찾아봤다가, 한 숏폼 영상에서 장바구니를 든 채 후보 옆을 지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던 A씨는 계정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면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세·시장 방문·출퇴근 인사 현장이 유튜브 숏폼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수 유권자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영상처리 기업 자라소프트가 운영하는 프라이버시 연구기관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이 지난 18~21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전원을 조사한 결과, 행인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이 담긴 영상을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후보는 광역단체장 후보 41명, 국회의원 후보 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모자이크나 블러 등 비식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계정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90%, 국회의원 후보가 80%를 웃돌았다.
후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은 사전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상에는 후보자 주변 행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됐고, 유아와 어린이 얼굴이 처리 없이 게시된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퇴근 시간대 차도 인근에서 촬영된 유세 영상에서는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노출된 경우도 확인됐다.
차량 번호판은 등록 정보와 결합하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식별자'에 해당한다. 최근 AI 번호판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속 번호판을 일괄 추출하는 것도 가능해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SNS에 남는 유세 영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각 정당과 캠프가 영상 업로드 전 AI 비식별 처리를 표준 절차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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