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딸, 아들이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가는 건 몇 살까지 가능할까.
"절대 반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댓글에 깜짝 논란 아빠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19개월 딸을 둔 한 아빠가 자녀와 함께 목욕탕에 가도 되냐고 묻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었다.
작성자 A씨는 "여아 데리고 남탕 가도 되나. 내 딸은 만 1살로 19개월"이라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규정상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이 엄마랑 갔을 때 바구니에 물 받아준 걸로 잘 놀았다"면서 "데려가도 되나.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나"라고 물었다.
해당 글은 1800건의 '좋아요'와 공유 1200회를 넘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절대 반대다", "딸 키우는 아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요즘엔 집에서도 샤워 시설 잘 돼있는데 굳이 딸을 데리고 남탕을 갈 이유가 있나" 등의 댓글을 달며 반대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일본에서 아빠와 함께 남탕을 찾은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 A씨는 "아내랑 같이 댓글 보고 충격받았다. 19개월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안 데리고 갈 테니 걱정 마시라"고 전했다.
만 4세 이상, 성별 다른 보호자와 목욕탕 못 가
우리나라에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남아의 여탕 출입과 여아의 남탕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부모 동반 시 만 7세 미만 아동은 이성 목욕탕 출입이 가능했으나 2003년 이후 점차 만 5세 미만, 만 4세 미만 아동으로 조정됐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목욕탕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