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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한 노인들 재신청 부담 덜어준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6 13:23

수정 2026.05.26 10:25

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 신청 도입
신청후 탈락, 수급권 상실 노인 대상

26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 후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연합뉴스
26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 후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 65세이상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정부가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적 복지 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시행령을 개정으로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노인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대상자의 소득·재산 최신 자료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그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해 불편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고령자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에 이른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며 "이번 개정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