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2030년 한-유럽 북극항로 정기 개설
이전기관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이주직원 주거 지원 고시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부산이전기관법'시행령을 동시에 의결했다. 2030년 북극항로 정기 개설을 목표로 한 중장기 비전과 이전기관 정착을 위한 실질 지원책을 한꺼번에 내놓은 것이다.해수부는 2030년 이후 본격화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 운항체계를 구축하고, 국적 쇄빙선대 확충과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의 4대 전략은 △북극항로 선도 △산업 대도약 △기업·사람·자본 유입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선박 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항만·제조산업의 AI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 해운·물류기업 유치,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해양·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이전기관·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전 초기 재정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 공급 범위·입주 자격·선정 절차 등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황종우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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