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정책·사업 추진 전 안전 영향 사전 검토
대통령 소속 안전위·총리 소속 조사위 신설
피해자 정보 접근·조사 참여 권리도 보장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법률에 명시된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사업은 앞으로 안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가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생명안전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게 된다.
그동안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방안은 개별 특별법을 통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새 법은 이를 평상시에도 적용되는 기본법 체계 안에 담았다.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 등을 거치며 제기돼 온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로 구체화된 셈이다.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법에 명시했다. 피해자는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고 원인 조사와 조사 과정 참여를 요구할 권리도 갖는다.
국가 안전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생명안전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 확보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고, 주요 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행안부는 기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대형 안전사고 조사 체계도 달라진다. 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사 때마다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상설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피해자 회복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포함됐다.
다만 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절차,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방식과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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