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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중국어 선거벽보'?…이준석 "전원 사법처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07:04

수정 2026.05.27 07:04

중국어 형태로 조작된 AI 벽보 SNS 확산... 선관위 고발 조치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국어 형태로 조작,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단순 공유자까지 포함해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AI에 넣어 중국어로 바꾼 뒤 후보자가 실제 중국어 벽보를 배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한 이들과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김주연 서울 광진구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를 한자 중심의 중국어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당명과 후보 이름, 학력, 주요 경력 등이 모두 한자로 표기됐고 게시물에 "대한민국임? 중국 아님?"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담겼다.



이 대표는 "후보자가 실제 중국어 선거 벽보를 제작·배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당과 후보 측은 중국어 벽보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 공유 버튼을 눌러 퍼 나른 유포자까지도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 이미 20만명 이상에게 노출된 게시물인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동국대학교에서 국사학과와 중어중문학을 복수전공했고, 대만 국립중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김 후보의 이력을 본 해외 네티즌이 단순 번역 이미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후보자가 실제 중국어 벽보를 사용한 것처럼 퍼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관련 조항을 함께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후보자가 실제 발언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AI 기반 합성물에 대해 가상 제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