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법적 시한 만료 이후에도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무역법 122조 자체에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해 무역법 122조 법안 자체에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7월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살펴보면 관세의 '만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만료 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지난 2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7월에 122조 조치가 만료되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체 관세 도입과 별개로, 기존 122조를 통한 보편 관세의 '재발동' 카드 역시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보편 관세 연장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 권한을 임기당 단 한 번으로 제한하려 의도했을 리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후속 조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USTR이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관련 조사를 현재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오는 7월 중 301조를 통한 대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USMCA 체결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캐나다와 무역 문제가 있다면서 "거대한 무역적자가 있는 한 관세는 오래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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