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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중형차 한 대 값"... 남편 카드로 1억 넘게 빚내 '성형'한 아내 [이런 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10:16

수정 2026.05.27 10:42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chat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chatgpt

[파이낸셜뉴스] "1억 넘게 빚을 내면서까지 성형 중독에 빠진 아내...이혼할 수 있을까요?"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A씨는 "아내는 저와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 미녀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며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A씨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더 황당한 건, 아내가 A씨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2000만 원을 넘어 있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 환갑 잔치날 벌어졌다. A씨는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다"며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난다.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A씨,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반응했다. 이에 A씨는 "저 이혼할 수 있는 거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안에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할부금이 약 500만 원으로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성형 관련 채무가 1억2000만 원이나 생긴 사정.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2000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 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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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