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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사장 회의 열고 '보완수사' '전건송치' 의견 모은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18:18

수정 2026.05.27 18:18

대검찰청. 뉴시스
대검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들에게 검찰 개혁 핵심 의제인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 및 수도권 고검장,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기소,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 받게 하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등이 사건을 묻을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28일과 29일에도 다른 지역 고검장, 검사장들의 의견을 순차로 들어볼 계획이다. 다만 대검이 전국 검사장들의 중지를 모은 뒤 입장을 발표할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의 전건송치 부활 의견 전달을 두고 실제로 전건송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기 보다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제한적 형태로 남을 경우 경찰 및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검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전건송치 부활의 현실적 가능성보다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