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수서 하수관 공사' 현장소장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0:15

수정 2026.05.28 10:22

"현장 좁아 흙막이 생략" 진술 확보
노동당국도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에서 권씨는 "작업 공간이 비좁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 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찰은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확보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흙막이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2시20분께 강남구 수서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인부 3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다.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도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당시에도 안전시설 미비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관리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