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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뜯어내기" vs "마진 갈취"..교촌 차액가맹금 소송 돌입..업계 촉각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7:23

수정 2026.05.28 17:23

대구지법서 교촌 점주들 제기한 23억원 규모 반환 소송 개시
본사 "사전 안내 완료" vs 점주 "구체적 산정 기준·항목 부재"
bhc·BBQ 등 20여개 기업 유사 소송…패소 시 배상액 최대 1조원

교촌에프앤비가 조성한 '교촌1991 문화거리'. 구미시 제공
교촌에프앤비가 조성한 '교촌1991 문화거리'. 구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업계의 운명을 가를 교촌에프앤비의 차액가맹금 관련 법적 공방이 시작했다. 지난 1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잇따른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소송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가맹본부들은 차액가맹금을 합법적인 수익 모델로 여겨왔지만 교촌을 시작으로 최대 1조원이 넘는 20여개 유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의 향방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교촌에프앤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교촌에프앤비 점주 230여명이 지난해 3월 본사에서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한 게 발단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00만원으로 전체 소송 가액은 약 23억원 규모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취하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6%의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물품 대금을 납부하게 한 점을 부당 수취로 규정하고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인 교촌은 "가맹계약서에 마진과 로열티에 관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고, 공급가격 협의도 차액가맹금을 전제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계약서상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인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은 별개의 개념이라 교촌은 로열티 합의가 곧 차액가맹금 합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과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교촌에프앤비의 법적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촌의 차액가맹금 소송 쟁점은 피자헛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이 부당이익으로 판결한 피자헛의 경우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를 중복 수취한 것이 문제였다. 국내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걷지 않는 만큼 피자헛 판례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교촌에프앤비 외에도 bhc,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메가MGC커피 등 20여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유사 소송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이 최종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반환액과 소송 비용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반환 청구액은 1인당 1000만원 수준이지만, 향후 점포별 매출 규모에 따라 청구액이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에서 차익가맹금을 명시하라고 한 만큼 본사에 악감정을 가진 일부 점주들이나 폐업 점주들이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에 따라 교촌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