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3~9월분)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은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이날 구입한 면세유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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