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넓히고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투자 유치에 나선다.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투자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첨단투자에는 '협상형 보조금'을 도입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유턴을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닌 첨단 제조역량 확보 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산업통상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로 좁게 규정돼 왔다.
정부는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연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턴 인정 여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기존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에서는 신산업이나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투자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생산시설의 개념을 규정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첨단·공급망 해당 여부와 마더팩토리 인정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형식적 이전 요건보다 국내에 전략적 생산역량을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유턴보조금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형 보조금 방식을 도입한다.
협상형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를 참고한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여부, 지역균형발전 효과,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도입,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된다. 지방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턴기업 선정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선정 단계에서 국내투자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역량 등을 평가해 부실기업 유입을 막고 투자 이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은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된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공장 건설과 설비 도입,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제조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도 반영해 이행 요건도 합리화한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현황은 계속 관리하되, 이를 보조금 정산기준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은 개선한다. 더불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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