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
강수 강도 반영한 예보 평가체제 검토
올해 폭염중대경보 발령 지점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기상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날씨 관련 가짜 뉴스 근절에 나선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8일 서울 기상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기상예보는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부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지침을 만들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상청은 강수 여부뿐 아니라 비의 세기까지 반영하는 예보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청장은 "강수 강도까지 반영한 예보 정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 숙제"라며 "기후변화를 고려해 이전보다 강수량을 크게 예상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상청의 주요 성과로 폭염 중대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극한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경고 체계 도입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이 잦아지는 만큼, 국민에게 더 빠르고 구체적인 위험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운영한다. 폭염특보 체계도 18년 만에 손질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청장은 "올해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점이 한 곳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준은 일반 지역 25도, 대도시·해안·섬 지역 26도, 제주 27도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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