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업무 관리 행정복지센터 측에 항의
앞서 기표소 이용한 유권자가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시 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된 용지 1매가 발견,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성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1매를 발견, 선거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복지센터 측에 항의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 발견된 투표용지는 앞서 기표소를 이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많아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효표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유권자는 204만9683명, 경북은 220만2861명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권자는 21만129명이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앱을 실행한 후 제시해야 하며,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는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지역구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구가 아닌 유권자가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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