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 회복 지원…경찰·KB금융·신복위 '맞손'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10:32

수정 2026.05.29 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MOU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지난 28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 전무,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왼쪽부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지난 28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 전무,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왼쪽부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채무 문제와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날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채무 문제 해결을 돕고,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과 수치심,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등 마음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KB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이 금융사기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상담사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채무조정제도, 복지제도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신용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견고하게 보호하는 방패로서 24시간 깨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