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와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AI로 합성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B씨 사진을 확보한 뒤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B씨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위상 상급자였을 뿐 B씨와 사적 친목이 있거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으나 B씨 측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두 혐의 모두 송치됐다.
A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편집 및 합성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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