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등에서 큰 인기를 얻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해 온 이들이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의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등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등록 제조업자인 A씨는 올해 2~3월께 제조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두쫀쿠 약 7만 개를 생산해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000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6일께부터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쉬고 있던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를 불법으로 만들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D씨에게 납품했다. D씨는 이 제품을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불법 제조 제품 2만 5000여 개를 압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의 적용 대상을 관공서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만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객이 증가하고 집단급식소 내 식중독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며,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 등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