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도소 에어컨 논란'... "생활실 아니라 복도" 법무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2 10:30

수정 2026.06.02 10:39

"수용거실 아닌 복도 설치…교정공무원 근무환경도 개선"

법조기자단이 지난 4월 19일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조기자단이 지난 4월 19일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교정시설 내 에어컨(냉방설비)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에어컨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내부가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생활하는 방)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성수용동 역시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생수 제공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도 같은 취지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