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주학년 "근거 없는 허위 보도" 고소…경찰 지난 3월 송치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에는 주씨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 술집에서 해당 연예인과 만났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씨가 소속사 측이 제시한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원헌드레드는 당시 주씨가 사생활 문제에 연루돼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주씨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주씨는 지난해 6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3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은 성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사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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